정철승 변호사./뉴스1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별도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받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논의하는 등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 6월 기소됐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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