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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쓰다 터지면 새 제품으로 교환?…애플 소비자약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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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터리가 폭발한 아이폰13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아이폰에서 발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품 무상 수리 교환 여부와 그 조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3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연기는 2분 가량 지속된 뒤 꺼졌고 화재로 번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머니에 들어 있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발열이 심해지더니 부풀어 올라 꺼냈는데 아이폰 틈으로 연기가 났다”며 “생각보다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좋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중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소지한 아이폰13 미니 모델에서 연기가 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연기는 약 3분가량 지속된 뒤 꺼졌다. 해당 아이폰은 당시 개통한 지 3주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들 제품을 회수, 같은 기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대폰 품질 문제와 관련한 서비스 보증이 최초 소매 구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된다. 만약 보증 기간 동안 아이폰에 발생한 재료·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단 배터리, 포장에 들어 있던 애플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무상수리와 무상교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애플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 발생한 성능·기능 고장에 대해선 신품 교환·환불 ▲구입 후 제품 배송 과정에서 또는 제품 설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교환 ▲수리용 부품이 없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신품 교환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 발생한 경우 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애플 측은 공식 홈페이지 내 보증정책을 확인한 후 가까운 공식 인증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삼성전자 갤럭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접수하면 사후관리(A/S) 기사의 판정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센터를 통해 교환 혹은 환불·수리가 가능하다. 만약 새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리가 아닌 교환이 원칙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엔지니어가 불량판정서 서류를 떼준다”며 “이 서류를 가지고 판매처에 가면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A/S 서비스가 제공된다.

갤럭시의 보증기간은 2년이다. 품질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또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한 이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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