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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회원제→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시정명령…법원 "정당"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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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회원제→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시정명령…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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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회원보다 회원에 혜택 많이 줘야' 시정명령

항소심도 전남도 승소 판결…"우선적 이용권 보장 당연"



전라남도청 전경. 2023.3.6/뉴스1 ⓒ News1

전라남도청 전경. 2023.3.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 내린 전남도의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항소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회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쯤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회사는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을 선택,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 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 A회사가 동의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했다.

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연간 90명의 비회원이 회원보다 저렴한 이용료를 낸 것을 확인, '골프장 회칙에 따라 회원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골프장, 부대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회사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전남도 처분에 대한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남도가 회원제골프장 영업 종료일까지 회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체육시설법상 회사의 준수 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A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골프장 최초 회칙에 회원의 우선적 이용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원에게 다른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선적 이용권이 보장됨은 당연하다"면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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