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국가 손실액 검찰 주장보다 줄어들 것"
고위 임원 감형에 "수천만원 공탁·수감 생활 반영"
서울 중구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 로비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임직원과 법인의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임원 3명과 가담자 19명,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7개 회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을 인정해 대부분 유죄로 본다며 기각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현대제철 전 임원 등 3명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현대제철 전 임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 함모씨는 징역 6개월, 동국제강 전 임원 최모씨는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가기관이 제강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검사가 주장하는 추정 손실액보다 실제 손실액이 감액됐다"며 "회사의 손실 회피를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달청이 오랜 기간 조사하지 않은 것도 담합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조달청이 실거래 가격보다 기준 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해 국가 손실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임원 3명의 감형과 관련해서는 "국가 손해회복 차원에서 개인 자격으로 수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1심 선고 이후 구금돼 형량을 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조달청에 내기로 합의했다"며 "관행으로 정착된 담합행위를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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