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대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검찰이 정권을 위해 휘두르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단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 기사가 대선에 개입할 목적의 허위 보도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천5백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뉴스타파 측이 올해 초 파악하고도 공개 않은 배경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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