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개발공사는 근로자가 직접 공사의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인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 홍보 현수막 |
이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인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행사된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발주사인 개발공사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체 등 강력히 조처하기로 했다.
개발공사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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