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희귀병에 걸린 사실혼 관계 아내를 수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로 36년간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74)가 희귀병에 걸려 완치가 어렵게 되자 지난 7월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년전 희귀병을 진단받자 생업이던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고 B씨의 병간호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극진한 간호에도 B씨의 병은 악화됐고 담당의로부터 "더 이상 처방해줄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B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죽인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부부의 연을 맺어온 아내를 살해한 A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아내를 전적으로 간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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