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말 잘 들으면 손해?…코로나 방역 협조했는데 보상금은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원문보기

말 잘 들으면 손해?…코로나 방역 협조했는데 보상금은 '나몰라라'

속보
"광주·전남 통합교육감도 6·3선거 선출" 가닥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외하는 개인과외교습자 A씨는 2020년 이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를 따르면서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관할 교육청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없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인권위에 차별대우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장관·관할 교육감·도지사에게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건 원인이 된 '행정명령'의 대상은 진정인이 포함되지 않아 관할 교육청이 A씨에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게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자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사의 경우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 안내에 따라 과외교사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독려했던 점 △이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사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