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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빚에 양육비 독촉까지…수면제 먹고 잠든 아내 살해한 40대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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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빚에 양육비 독촉까지…수면제 먹고 잠든 아내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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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심공판서도 "같이 죽으려, 우울증 심해 우발적" 주장

1심에선 "계획 범죄"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제적 어려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애꿎은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사업 부진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남겨진 아내가 고통을 떠안게 될 상황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나 악감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도 남겨진 두 아이를 위해 합의해준 만큼 엄벌이 마땅하나 여러 사정들을 살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으나 자녀들에게 속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시33분께 충남 서산의 한 모텔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든 아내 B씨(4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폐암 투병 중인 자신의 부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B씨와 수년간 별거해온 A씨는 사업 부진으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양육비를 독촉하는 B씨를 먼저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1심에서 A씨는 수면제를 본인이 먹으려 준비했고 범행 당일에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내를 잠들게 한 뒤 살해한 수법이 상당히 치밀한 점, 사건 당일 동행을 거부한 아내를 계속해서 불러낸 점 등에서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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