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6일 전 직장 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억1500여만원 추징,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했다. 또한 A씨 남편인 B씨(41)와 피해자 남편인 C씨(37)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여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에게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A씨는 D씨에게서 착취한 돈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 및 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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