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성씨 알았지만 불편한 관계, 청탁 주고받지 않았다"
경찰 치안감 계급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법원 공판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의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고위급 퇴직 경찰관이 6일 수사 또는 인사 청탁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으로 퇴직한 전직 경찰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법정 증언에서 제기된 '브로커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서구에 있는 민속주점에서 접대 성격의 식사에 참석했다는 법정 증언이 지목한 2020년 12월 9일 광주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평일이었기 때문에 광주에 갔다면 휴가 사용이나 외출 여부 등 당일 근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조작할 수도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브로커' 성모(62)씨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는 A씨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다.
성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4)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2월 당시 경무관이었던 A씨가 접대성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성씨와 알고 지낸 것은 시인하면서도 탁씨가 주장한 접대성 식사자리 참석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목된 시기는 승진 등 인사 발표를 앞둔 민감한 때였는데 내가 구태여 광주까지 찾아가 브로커 성씨나 검찰 수사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얻을 이득이 뭐가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성씨와 이런저런 모임에서 마주치며 10년 넘게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청탁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인사청탁 비위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현직 치안감을 대상으로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에 앞서 수사 당국 고위직과의 친분을 앞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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