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환경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의받아…최종 반영은 미지수
경남도의회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남도가 기존에 반영하지 않은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환경위는 지난 5일 열린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 관련 2개 사업 예산 3억1천200만원을 반영한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초 경남도는 삼중수소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경제환경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의를 받아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이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 해당 예산은 반영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제환경위는 지난달 열린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도 경남도가 반영하지 않은 삼중수소 분석장비 관련 예산 3억1천2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는 삼중수소 분석장비가 아직 없다.
방사성 핵종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의 농도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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