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최근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원을 회수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사무실의 크기를 최대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와 지난 9월에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단체 협상의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재량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도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또한 보증금 2억원에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이전한다.
김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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