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흉기 폭행… 7년형 가볍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최지석)은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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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 함께 택시에 승차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 안에서 B씨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리에는 40cm가량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약 1년 동안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제 중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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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제 도중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B씨 통장으로 1원씩 송금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하지 신경 손상을 입고, 다리에 큰 흉터가 생겨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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