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쓰레기 집하 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안양시청사 |
이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쓰레기 집하 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났고, 별도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이 주민 대표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안양시 건축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해 단지당 총사업비의 50~90%,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31-8045-5637. 시 건축과)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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