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에 대해 홍보중인 모습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어르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15일 지역 경로당 80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떴다방' 등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로당에서 공짜선물, 효도관광, 무료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홍보관)'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홍보 활동을 통해 ▲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및 신고 요령 ▲ 식품(일반 및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구별법 등을 알린다. 아울러 피해 사례 및 '떴다방' 소재지와 취급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 책자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광고하면 절대로 사지 말고 보건소로 즉각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