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조모씨(44)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영등포서는 지난 1일 살인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주차관리원 김모씨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8월 찍힌 것으로,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범행을 지시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경찰은 조씨가 운영하는 모텔 폐쇄회로(CC)TV를 복원해 범행 이후 김씨가 흘린 혈흔을 조씨가 직접 닦는 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증거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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