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입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지난 9월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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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김 대표의 서울 서대문구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인터뷰 중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조우형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봐줬다’는 내용이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 보도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본사와 한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를 뉴스타파 측이 인지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책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 달째 언론들을 수사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나 공인에 대한 검증 성격이 있는 보도를 명예훼손 범죄로 규정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검찰의 발상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비등하지만 검찰은 도리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 공표했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으며 대통령 심기를 보호하고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권력에 의혹을 제기할 언론 자유를 옥죄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권력자 관련 의혹 보도는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더욱 비판받을 사례”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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