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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기준이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동일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기준이 달리 적용돼 왔으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같게 포장지 면적과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체의 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쿠팡, 네이버 등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는 제품명이나 가격 옆 또는 위, 아래에 붙여 표기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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