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업체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9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 17억 9천만 원어치를 밀반입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악용해 인천항을 통해 2백여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전문기관 시험 결과, 위조 골프채 성능이 정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9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 17억 9천만 원어치를 밀반입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악용해 인천항을 통해 2백여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전문기관 시험 결과, 위조 골프채 성능이 정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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