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미군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 일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미군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 일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돈을 주면 미군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 2억7천여만 원을 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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