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카페 회원들이 범행 발견해 신고
카페 회원들이 범행 발견해 신고
울산북부경찰서 |
유기묘 20여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경상도와 전라도 등지의 반려묘 회원들로부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을 달리면서 차량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범행은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고양이 상태를 묻는 회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양이를 분양한 회원 일부가 A씨를 찾아가 따졌고, 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부동산 투자를 한 뒤 실패한데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수사중이며 곧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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