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
10대 의붓아들에게 하키 헬멧을 착용토록 한 뒤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마트폰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로 B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B군은 물론 동생 C(12)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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