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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 증가···층간소음 민원 실제 조치는 100건 중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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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 증가···층간소음 민원 실제 조치는 100건 중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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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최근 5년간 10배 증가했지만 층간소음 민원 중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건 100건 중 4건(3.7%)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건 중 7건은 전화상담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발표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의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 민원의 71.7%(1만9923건)가 전화상담만으로 종료됐다. 방문상담은 9.7%(2699건), 측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3%(831건)였다. 방문상담과 측정이 모두 이뤄진 경우는 0.7%(201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전화상담 종료의 경우 행정상의 종료를 의미할 뿐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피해 증가에도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관련 질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13곳을 제외한 87곳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이었다. 경실련은 “특정 몇몇 건설사가 아닌 대부분의 건설사가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33%·914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2%·5709건), 인천(7%·1931건), 부산 (7%·1825건) 순이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84%·2만3439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주택(12%·3316건), 연립주택(3%·891건)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전국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으며,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윗집의 소음(85%·2만3481건)이 대다수였다. 이어 아랫집 소음 (9%·2451건),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 (3%·933건), 옆집의 소음 (3%·820건) 순이었다. 주 소음원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68%(1만8785건)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 수준은 많이 미흡하다”면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흩어져있는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해 층간소음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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