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규제로 활용하지 못해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도입을 검토합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달 말쯤 예산 편성 여부를 확정합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달 말쯤 예산 편성 여부를 확정합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미국 뉴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종로 등 문화재 근처에서 높이 규제에 걸려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인근 건물이나 강남 등 다른 자치구로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김세신 서울시 도시계획국 과장은 "시민 재산권을 누리게 하면서 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용역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뉴욕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적률 거래제를 활용해 개발한 93층 빌딩을 둘러본 뒤 "높게 지어도 얼마든지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방법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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