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