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간 아버지의 식당을 도맡아 운영하며 번창하게 만든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을 토로했다.
2남 2녀 중 장남인 A씨는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아내도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왔다.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고 밝혔다.
2남 2녀 중 장남인 A씨는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게티이미지 |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아내도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왔다.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고 밝혔다.
부부의 헌신으로 식당은 나날이 번창했다. 그렇게 분점까지 열게 돼 ‘이제 발 좀 뻗고 자나’ 싶을 무렵,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다”며 “그런데 그간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 명의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일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으로,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느덧 제 나이 환갑이다. 제가 고스란히 바친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법 1008조의2 ‘기여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고려된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20대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에서 일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면서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A씨가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보태고 아버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동생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부친)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흔이 넘은 어머니가 A씨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주겠다’며 작성한 자필 유언장에 대해선 “자필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즉 스스로 작성한 유언”이라며 “유언 내용 기재,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과 날인이 정확히 들어가야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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