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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확보…모텔 사장 구속영장 재신청

헤럴드경제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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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확보…모텔 사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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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CCTV 영상 보강해 재신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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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모텔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모텔 주인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원된 폐쇄회로(CC)TV 화면과 휴대폰 영상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해당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복원된 CCTV 영상과 휴대폰 영상에는 조 씨가 주차관리인 30대 김 모씨를 범행 현장에 대동하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과 범행 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남긴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 씨가 80대 건물주의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다음 강릉행 KTX를 타고 도망했다. 하지만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역사에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처음 입건될 당시에는 단순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았지만,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 씨의 사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혐의가 살인 교사로 변경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만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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