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짜뉴스 피해 심각성 인정 신호…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당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5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현 노무현재단 이사)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20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 피해의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한 것"이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고발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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