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도 연장…"北 억압적 정책 대표 기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공화국 창건 75돌(9·9절)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 '전민무장화' 플래카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U는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개인 67명, 기관 20곳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북한의 경우 2021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당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군 총참모장(당시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가 연장됐다.
제재 대상을 선정할 당시 EU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 등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었다.
또 북한 사회안전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러시아 야당 인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개인, 기관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은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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