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타기, 만지기 등 스트레스 가하는 행위 금지
사진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동물원에 있는 사자 모습.2023.10.23/뉴스1 ⓒ News1 임양규 수습기자 |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만지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기존 동물원이나 전시시설은 신고 절차를 밟아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2022.12.13, 시행 2023.12.14)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축,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 가능하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기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사람이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4년간 한시적(2027년12월13일)으로 전시할 수 있다. 올라타기·만지기·무분별한 먹이주기 행위 등 관람객의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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