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100억원 고의부도…롯데건설 지분 불법 탈취”
부작위 위법 소송 및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예정
부작위 위법 소송 및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예정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한양 제공]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롯데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양이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공모 지침이 미준수됐다고 지적하며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한양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은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며 “이를 통해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PC가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원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나,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과 동일했던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며 “소송 선고가 지난달 13일로 미뤄지자 100억원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양은 롯데건설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분쪼개기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양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 지분은 29.5%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를 향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한양은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공모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데 대해 편파적 조문해석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은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는 건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며 “SPC 무단 주주 변경에 대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하고 편파적인 조문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요청서 제5조, 제21조, 제26조 등의 조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광주시가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 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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