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과정에서 투표 의결 조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더라도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안건을 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안건을 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1595명(55.98%)이 찬성해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즉각 반발했다.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규약을 변경할 때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급단체 가입은 규약 변경을 초래한다는 취지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상급단체 가입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규약 변경에 관한 것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법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과반 정족수)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게 법률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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