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영권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한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부진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주주가 대출을 제때 못 갚는다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4일까지 85개 코스닥 상장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최종 보고서 기준)를 총 94건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37개사), 그 전년도인 2021년 42건(40개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채무자는 담보권을 행사한다.
그래픽=정서희 |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4일까지 85개 코스닥 상장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최종 보고서 기준)를 총 94건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37개사), 그 전년도인 2021년 42건(40개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채무자는 담보권을 행사한다.
이때 채무자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며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에 거래소는 2015년부터 코스닥시장에 한해 상장사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최대주주가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상속·증여 및 사적 자금 융통 등 개인적 사유부터, 기업 투자 자금 마련 등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유달리 올해 경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최대주주가 늘어난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대주주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이미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대주주가 현금이 부족하고,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까지 설정해 돈을 빌려 오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보유한 현금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폭락하거나 경제상황이 악화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맡긴 최대주주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다날의 최대주주 박성찬 회장은 보유한 주식 1210만5005주 중 68만1784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 KB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4곳에서 약 230억원을 빌린 상태다. 만약 담보권이 전부 실행되면 박 회장의 지분은 현재 17.56%에서 0.99%로 급감하게 된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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