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로펌출신 변호사에 피살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
원문보기

로펌출신 변호사에 피살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

속보
김경 "제가 안한 추측성 보도 안타까워…결과 지켜봐달라"
국과수 “목졸림-쇼크 겹쳐 사망”

“둔기 한번 휘둘러” 진술과 배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성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인을 질식사로 통보했다. “둔기를 한 번 휘둘렀다”는 남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목졸림)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50대 남편 A 씨가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부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고, 경찰은 집에 돌아온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4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둔기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막대도 발견됐다. A 씨는 국내 대형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