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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5억 타내려고 사고 위장…"변명 일관" 부사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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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군사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피의자는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1 방송 원석진 기자입니다.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 47살 육군 원사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