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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여에스더 씨, 식약처 부당광고 검토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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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에스더'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사이트 차단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모든 광고는 공식 위탁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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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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