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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허위 광고' 혐의 여에스더 "잘못 드러나면 처벌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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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현재 건강식품업체 자문 사무소 운영 중"

"수사 결과 따라 고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묻겠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피고발…식약처도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사진은 여에스더(왼쪽)·홍혜걸 부부. (사진=홍혜걸 인스타그램 캡처) 2023.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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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씨는 5일 에스더표물러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늘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썼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에 대해선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발인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진정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넘겨 받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유통채널인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토는 A씨의 고발과는 별개로,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안이 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행정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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