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심의서 찬성 4·반대 2명·기권 1명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모습./뉴스1 |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폐지의 기로에 선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최종 결정되게 됐다.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 등 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적의원 7명 중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끝내 폐지하기로 가결됐다.
이날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 등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과 신순옥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다수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12명이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경우, 재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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