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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두 아이 아빠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10년 '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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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려고 인도로 돌진해 48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