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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경기도 하남의 데이터센터 신축 전기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6분께 경기도 하남 소재 데이터센터에서 근로자 A씨(37)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유명이엔씨가 맡은 이 전기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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