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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황의조, 끝없는 추락 "양형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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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가 이달 말에 귀국을 하면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여러 혐의 중에 2차가해 관련 혐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양형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인 비난이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염려 때문에 사실 고소를 못하는 경우까지 많은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명확하게 판사님께서는 합의 도중에 피해를 야기했다. 또는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될 요소가 굉장히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24조 2항인가요? 거기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로써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나 나이나 성명이나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직업이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자가 손정혜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또는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정보를 누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법리 검토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