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추가 유예되는 것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3년이나 유예해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또 연기한다면, 그동안 법 적용을 착실히 준비해온 기업만 바보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을 강조해온 노동부가 관련 법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유예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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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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