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어…‘모바일 현금카드’ 앱 활용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업무흐름도<자료=한국은행> |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카드·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은행 17곳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6일부터 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 휴대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QR코드 방식 도입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7곳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내려받아 은행 계좌와 연계해야 한다. 모바일 현금카드는 실물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언제든 스마트폰에 현금카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은은 향후 모바일 뱅킹 앱,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 사업자 ATM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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