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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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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관위가 총선 방송 심의? 이번엔 방심위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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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의 탄핵논란으로 뒤숭숭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이번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권 공격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방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노태악 대법관 체제의 중앙선관위가 각종 구설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만큼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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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 탄핵 실패하자 방심위 건드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유화법 발의하려는 민주당의 의회폭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에 선거방송 심의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방심위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에 위배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거방송 심의는 오래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만약 중앙선관위가 직접 방송심의를 했을 때에는 헌법에 기초한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이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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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이동관 탄핵카드가 불발되자 이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 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장악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구설 오른 文 선관위에 선방위 기능을?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한다. 선방위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논란은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방심위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조2 “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주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기에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방송 및 미디어 단체의 몫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세계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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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선방위를 운영할 중앙선관위에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선관위는 각종 구설에 올랐다. 2017년12월 취임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대법관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관리 부실 논란으로 취임 44일만에 사퇴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 노태악 대법관 체제에서 선관위는 전혁직 선관위 간부와 자녀 등 11명의 특혜채용 논란과 당시 감사원 감사 거부가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2021년 4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선거 두 달 전인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선거 전인)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방위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당과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방송 관련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선관위가 방심위의 기능을 가져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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