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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축소 교육부 예시안, 반인권적 처사" 규탄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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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축소 교육부 예시안, 반인권적 처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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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 성명서 발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의 물꼬를 텄던 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지난 2020년 9월 15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지난 2020년 9월 15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5일 성명을 내 "교육부 예시안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부도덕한 시도이자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라며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TF는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예시안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 권리를 명시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벌과 불합리한 요구 등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답지 못한 모순적 삶을 겪어야 했던 교육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고 통제와 억압의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 역시 교육부의 권리의식 부재와 사회가 학생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TF는 지적했다.

TF는 "기본권의 보장이 교사의 지위와 교육방식에 상충할 때, 그런 지위와 교육방식은 수정돼야 마땅하다"며 "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정의롭지 않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학생의 문제 행위는 책임 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독이자 교육 주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 2017년 도내 학생인권 보장 실태 파악과 학생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다.

TF가 지난 2020년 3월 도내 고등학생 531명을 비롯한 1천2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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