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성형수술 뒤 콧속에 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B씨로부터 코를 높이는 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코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고,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던 중 오른쪽 콧속에서 거즈와 함께 종창이 발견됐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상태가 이어지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6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수술 후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씨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과 무후각증이 발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받지 않아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있다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우선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라고 보고 일실수입을 49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일실수입과 치료비(약 1000만원)를 더한 금액의 60%에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해 총 46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2심은 B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생액을 2500여만원으로 낮췄다.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심의 15%가 아닌 3%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에 쓰이던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한국 현실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낮아져 일실수입은 1400여만원으로 계산됐고 손해배상 전체 금액은 25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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