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인권 함께 보장하는 방법 찾아야"
충남도의회 오늘, 서울시의회 이달 중순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데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6월에도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로 인해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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