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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

뉴시스 임철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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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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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존치 의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7.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7.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충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중요한 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는 12월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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