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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나 경찰인데"…주점 돌며 술값 안 내 파면된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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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파면된 3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지난 10월 16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고 지난달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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